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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범위】
    • ① 이 규정은 ‘어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② 이 규정은 학교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 ① 교원, 학교교육 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 제6조【학생의 권리】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④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⑨ 학년, 나이,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⑪ 청소년 미혼모(부), 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⑬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⑭ 전문상담(생활, 진학, 진로, 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9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6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17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18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 학생, 학부모, 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 3. 필요 시 급식 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19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학생의 의무】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1.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 4.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5.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 6.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7.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8.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9.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 10.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11.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제3장기본생활

  • 제8조【생활】
    •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 제9조【예절】
    •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 ②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③ 학교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 제10조 【이성교제】
    •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출입의 제한】
    •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4장용의 복장

  • 제12조【용모 및 장신구】
    •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③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제13조【신발 및 가방 등】
    • ①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②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
    •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5장학교 내 활동

  • 제14조【등·하교】
    •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한다.
    • ② 합당한 사유(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보호자의 요청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일과시간 중 외출】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6조【수업시간】
    • 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 ③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17조【학수업 외 시간】
    •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제18조【공공기물의 파손】
    •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환경 및 청소】
    •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 제20조【봉사활동】
    •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1조【기타 교내 활동】
    • ① 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일과시간 이외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제6장학교 외 활동

  • 제22조【학교 외 활동】
    •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제7장정보 통신

  • 제23조【사이버 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24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컴퓨터·휴대폰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업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④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8장 음식물

  • 제25조【음식물】
    •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 ③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④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 제26조【청결활동】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 1. 일반쓰레기
    • 2. 재활용품
    • 3. 음식물쓰레기
  • 제2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전기머리인두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 특정 학년, 특정 학급, 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 5.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 6.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8조【안전】학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③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 ④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 ⑥ 실험·실습 안전사고 유의
    •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9장규정의 개정

  • 제29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30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 ④ 개정 시안 수립
    • ⑤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 제31조【규정의 범위와 개정】이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 1. 학생:학급·학년회의·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2. 부모 등 보호자: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3. 교원:부서별·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32조【적용】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학생생활규정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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