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를 둔다.
② 이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⑤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⑥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⑦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또한 ‘학교내의 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위원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사안설명】
①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징계
제8조【적용 및 종류】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제9조【기간 및 운영】징계의 기간 및 운영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 식물(텃밭)가꾸기 등
2. 교재 교구 정비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 좋은 시 암송 등
4. 상담(교육)교사 상담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위탁기관은 상담전문가·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징계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을 계약한 학교교육과정 이수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 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기준】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4. 고사 전 집단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6.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7.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학생
8.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학생
9. 학교장이 만들거나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10.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11.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학생
12.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13.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14.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
15.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학생
16.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7.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0. ‘청소년유해약물’(음주·흡연·가스·본드 흡입·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21.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