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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범위】이 규정은 ‘어방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 제4조【원칙】
    •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학생선도위원회

  • 제5조【구성 및 의결】
    •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를 둔다.
    • ② 이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⑤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⑥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 ⑦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 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또한 ‘학교내의 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위원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7조【사안설명】
    • ①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징계

  • 제8조【적용 및 종류】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 제9조【기간 및 운영】징계의 기간 및 운영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 식물(텃밭)가꾸기 등
      • 2. 교재 교구 정비
      •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 좋은 시 암송 등
      • 4. 상담(교육)교사 상담
      •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위탁기관은 상담전문가·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징계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을 계약한 학교교육과정 이수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 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 【징계의 기준】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 2.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 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4. 고사 전 집단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 6.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7.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학생
    • 8.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학생
    • 9. 학교장이 만들거나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 10.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 11.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학생
    • 12.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 13.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 14.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
    • 15.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학생
    • 16.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17.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1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20. ‘청소년유해약물’(음주·흡연·가스·본드 흡입·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 21.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 22. 흉기를 휴대한 학생
    •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며,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 제11조【심의절차】
    • ①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③ 제8조제1호와 제2호의 학교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제1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심 거부 시 사유 반드시 기재)
    •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징계의 유보】
    •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 제14조【징계의 가중】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 제16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보관한다.
    • ②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제17조【출결 처리】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제4장규정의 개정

  • 제18조【적용】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중 학생생활규정 제9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202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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