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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은 곧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단위 학교의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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