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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변경9.6)
작성자 하선미 등록일 2021.03.03

1. 질병결석

 -  1, 2일 정도의 질병 결석: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인 질병결석:  결석계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결석 

  - 법정전염병인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

  - 극심한 생리통인 경우 월1회 인정 : 결석계만 제출

  - 경조사 : 증빙서류(부고장, 청첩장 등)


 * 출석인정결석 일수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3.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일

 ※ 코로나19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2학년도의 경우 연간 57일(교외체험학습 15일 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 통보서 수령후 실시

 - 체험학습 실시후 7일 내 보고서 제출


 *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 및 서약서 제출 -> 실시->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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