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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간각종서식안내
1. 질병결석
- 1, 2일 정도의 질병 결석: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인 질병결석: 결석계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결석
- 법정전염병인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
- 극심한 생리통인 경우 월1회 인정 : 결석계만 제출
- 경조사 : 증빙서류(부고장, 청첩장 등)
* 출석인정결석 일수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3.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일
※ 코로나19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2학년도의 경우 연간 57일(교외체험학습 15일 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 통보서 수령후 실시
- 체험학습 실시후 7일 내 보고서 제출
*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 및 서약서 제출 -> 실시-> 보고서 제출